■ 진행 : 장원석 앵커, 박민설 앵커 <br />■ 출연 : 홍정석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PLUS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역대 영부인 가운데 최초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김건희 씨의 첫 공판이 40분 만에 끝랐습니다. 오늘 재판 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오늘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재판이었는데 일단 법정 촬영이 허가되면서 더 이목을 끌었던 것 같아요. 수용복이 아니라 사복을 입었더라고요. 이 점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입은 건가요? <br /> <br />[홍정석] <br />구치소에서 나올 때 수용자에게 사복이 원칙적으로 허용이 됩니다. 왜냐하면 우리 형사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상태이기 때문에. 이 부분 어떤 복장을 입고 재판에 출석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피고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경우에는 수용복을 입고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렇게 범행을 전체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복을 입고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, 김건희 씨도 이번에 본인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수용복 위에 그래도 작은 배지에 수용번호는 적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4398번. <br /> <br />[홍정석] <br />수용자들은 다 구치소에서 수용번호로 관리됩니다. 철저히 이름이 불리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와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수용번호가 옷에 붙어 있는 것은 반드시 원칙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서 플라스틱으로 된 수용번호를 옷에 붙이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리고 김건희 씨 촬영이 허가된 시간이 1분 정도였거든요.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보다는 짧았던 것 같은데 1분 정도로 줄인 이유가 있을까요? <br /> <br />[홍정석] <br />그건 피고인이 대기실에서 출석하는 모습부터 해서 피고인석에 착석할 때까지의 시간이 허용되는 것인데요.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말고 다른 피고인들이 있었습니다. 따라서 피고인들이 전부 다 출석하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던 것으로 보이고, 이번에는 김건희 씨만 피고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허용 시간이 조금 짧았지, 특별히 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92418413595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